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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특별 지원금 신청이 3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은 3월 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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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에 동시 공고된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3.4) 기준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월 14일(월)부터 3월 18(금)까지 신청서와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 50만 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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