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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이 일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3월 2일)하여,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수)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토)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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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2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월 5일)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3월 9일)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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