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
3월 1일부터 방역정책이 개편함에 따라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되며,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 기간은 3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일평균 25만 건 가량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음성확인서 발급업무에 투입되었던 보건소의 행정력을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정이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고려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