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자가검사 키트 개당 6천원, 1회 5개 구매 제한 3월 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2.02.24 11:11
  • 약국·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가격 및 1회 판매 개수 제한이 3월 말까지 연장된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 사진 출처=픽사베이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긴급 유통개선조치(2.13∼3.5)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3월 수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5일부터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 개당 6천원, 1인당 1회 5개로 구매 제한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 행위나 전국적 품귀현상이 없어지고, 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상의 가짜 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어 정부는 3월 5일까지로 예정된 유통개선조치 종료 시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에 약 2억 1천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중 약 1억 1천만 개의 검사 키트는 선별진료소,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취약 계층 등 공공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며, 민간분야에는 매주 약 2천만 개 수준의 물량(약 1억 개)을 편의점, 약국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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