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2세 미만 아동, 예방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여행 시 예방접종증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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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오늘(10일)부터 비자 면제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완전 개방한다.
IATF-EID(Inter-Agency Task Force for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가 필리핀 관광부의 제안을 승인한 후,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이 성명을 통해 국경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업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국가 기관, 관광업계 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지방 정부 단위 (LGU) 간의 수년간의 조정과 준비를 통해 주변 아세안 (ASEAN) 국가들과 국경 개방에 관련하여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IATF가 발표한 결의안은 필리핀이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한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했지만,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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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F–EID의 결의안 내용(160-B)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 COVID-19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만5천달러 보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12세 미만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당 국가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할 경우에 예방접종증명이 면제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2세 미만의 외국 국적 아동이 필리핀 국적의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되며 부모에게 적용되는 입국, 검사 및 검역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 12~17세의 여행객은 예방접종여부에 따른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격리 기간 동안 부모와 동행해야 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백신예방접종 완료는 출발지 기준으로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가 되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푸얏 장관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은 자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여행지 내 지방 자치 단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 것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백만 명의 현지 관광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회복을 의미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필리핀 경제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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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