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황중계 공연도 가능! 최대 100만원 추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기사입력 2022.01.16 07:00
  •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이 문화비 소득공제 Q&A를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매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 이미지 제공=한국문화정보원
    ▲ 이미지 제공=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이다. 이중 도서는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온라인 실황중계 공연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공연장, 예매처 등에서 공연 티켓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공연만 해당한다.

    여행 대행사 등에서 구매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입장권을 구매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한다.

    신문 구독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지로 납부·자동 이체한 신문 구독료는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신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구입처에 확인이 필요하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시작일부터 구매한 문화비 상품에만 적용된다. 시작일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업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포인트(마일리지)로 문화비 상품을 결제한 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사이트의 판매 운영 정책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식별마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책이나 공연 티켓 구매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 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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