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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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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간소화 서비스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한다. 모바일에서도 PC처럼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단,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금액 증가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이에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이 200만원인 경우 270만원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는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