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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디지틀조선TV 김장중 kj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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