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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보건복지부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기사입력 2021.09.07 22:38
  •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올해 4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을 통해 5월 서류심사와 6월 현장 점검을 받았으며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미지 제공=용인세브란스병원
    ▲ 이미지 제공=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1·2차 지정에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조건부 지정을 받은 것과 달리 최종 지정 기관으로 승인받았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인체에서 유래한 세포, 조직 등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인체 유래물 은행과 선진적인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갖추는 등 첨단재생의료 관련 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신체기능의 재생·회복·형성, 질병의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 치료 기술이다. 인체 세포에는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 세포 등과 조직 및 장기가 포함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첨단재생의료 총괄 책임자인 김은경 부원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연구 역량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첨단재생의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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