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저작권법·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동종업계 3사 고발

기사입력 2021.09.07 16:09
  •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정보통신망 침해로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을 고발했다.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세움은 이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및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명품 플랫폼을 표시 광고하고 제휴 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공받는 것처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즉,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정식 파트너 관계' 또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등으로 표시하며 공식 루트를 통해 '100% 정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아울러 세움 측은 상품 페이지에는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각 상품 페이지의 사진과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저작권과 게재된 정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할 수 없고, 자가 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재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피고발인 3사는 자체적으로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하고 재 판매하면서,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는 물론 그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도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렌비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받아보거나 다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현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은 상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트렌비는 해외 명품 플랫폼인 24S를 비롯해 쁘랭땅, 해롯, 하비니콜스, 삭스5th애비뉴, 메이시스 등 해외 대표 백화점과도 공식 제휴를 맺은 공식 한국 파트너”라고 반박했다. 또 “특히 매치스패션 등 캐치패션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업체들과도 2019년 12월 공식 제휴를 시작한 후 해당 업체들과 제휴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으로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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