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석 가족모임 8인 허용! 4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적용

기사입력 2021.09.03 15:28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주 연장됐다. 단,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어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3일 발표했다.

  • 중대본은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적용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8시 이전에는 ‘1차접종자/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2인’, 18시 이후에는 ‘1차접종자/미접종자 2인+접종완료자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1차접종자/미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4인)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센티브는 전국이 같은 8인까지로 통일하며, 사적 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중대본은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으며,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가정 내 모임에 한해서만 8인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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