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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을 거듭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결정됐지만, 선별적 지급에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기준 6월분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 가구 14만3900원,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5인 가구 38만200원, 6인 가구 41만4300원(맞벌이는 가구원 수+1명)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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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해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씩을 받고, 저소득층 296만 명은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급된다. 다만, 고액 자산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주택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후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중 31.7%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은 경계선에 있어 받지 못하는 가구나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생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불만도 여전하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원되지만, 매출 기준 등의 증명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생길 여지는 여전하다.
누리꾼들은 “진짜 1인 가구인데 짜증 너무 나네요“ “집 없어서 주말부부 하는데 몇천 원 넘어서 못 받는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우리가 상위 12%라서 못 받는다니” “코로나는 전 국민의 재난입니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세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또한,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낭비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재난지원금 정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정말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계층이 생길 것이란 국민의 우려가 깊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생계의 위협을 받는 최하위계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과 형평성과 포용성을 내세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