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2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달라지는 적용 수칙은?

기사입력 2021.07.09 14:11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월 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유행은 청장년층과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거리 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 오늘(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했다. 경기(3단계)와 인천(2단계)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는 대유행 차단을 위한 최후 단계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도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여가 허용되며, 친족도 49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단, 홀 대여는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자택 근무 30%를 권고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한편,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은 인원 제한 관련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모두 제외되어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 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기준 인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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