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방역지침 처벌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경고 없이 ‘운영중단 10일’

기사입력 2021.07.07 10:03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8일부터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된다.

  •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