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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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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이 목적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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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부터 7월 29일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에는 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등 선도형 7개 기업과 메디아나, 휴비츠 등 도약형 23개 기업이 선정되어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