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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도 인공지능(AI) 시대! 법무부, AI 전자감독·보호관찰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2021.06.29 13:35
  •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했던 범죄 예측 시스템처럼, 범죄예방정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현실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지난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죄(2009년), 살인범죄(2010년), 강도 범죄(2014년) 등 사용 범위가 꾸준히 확대됐다. 또한, 2020년에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 보석제도까지 도입되며, 전자감독제도의 연중 집행사건은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고위험 성범죄자 1:1 전담 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전담직원이 필요한 업무는 꾸준히 늘고 있어 인력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고, 2021년 1월부터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 AI 관제서비스 /이미지=법무부
    ▲ AI 관제서비스 /이미지=법무부

    ‘AI 관제서비스’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데이터, 면담 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경보 별로 처리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경보의 상황 복원 여부, 위험 정도, 관제 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등을 분석해 단순 경보를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단순 반복 업무시간을 줄여줘 관제 직원이 위험경보와 고위험대상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 AI관제의 인공지능 수준은 전체 발생 경보 중 위험성이 낮은 단순 경보 위주의 약 23.6%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이지만, 관제 직원의 경보처리 결과를 인공지능 모델에 재학습 시키고 성능을 개선하여 처리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AI 보호관찰서비스 /이미지=법무부
    ▲ AI 보호관찰서비스 /이미지=법무부

    ‘AI 보호관찰 서비스’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정보, 이동패턴, 면담 내용 등의 데이터와 유흥가 지역 등 공간·지리정보를 분석하여 대상자 주요 특징 및 최신 동향,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특이 대상자 집중관리 등 선제적 감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 법무부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판결문·조사서·범죄경력 등 정보와 외부 민간 지리정보, 경찰청(GeoPros)·기상청 정보, 학원·놀이터 등 공공데이터 등을 연계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 예방 체계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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