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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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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인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신설됐다.
아울러 특례기간 종료 후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동안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민관 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SPC 사업 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자율 주행 경비 로봇,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 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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