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설물, 공터 등에 사물주소 도입!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9일 전면 시행

기사입력 2021.06.09 11:10
  • 오늘(9일)부터 숲길, 농로 등에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도입된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 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 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주소 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농로, 샛길 등에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도입되어 위치 찾기가 편해진다.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해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했던 것도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는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 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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