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백신 접종 완료자 단체여행 허용된다! 방역 신뢰 국가 간 국제관광 재개

기사입력 2021.06.09 10:30
  • 코로나19로 막혀있던 국제관광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내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상승에 따라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 국토부와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통해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갈 첫걸음인 여행안전권역 국제관광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 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방역 신뢰 국가와 합의를 마치면, 이후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안심 방한관광상품’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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