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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바로 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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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민간을 포함한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이번 행정정보 처리 방식 변경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환인서 등 13종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2~3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일괄 요구하면, 각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단에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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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하반기에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