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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2일 김흥국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이 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며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검찰에 기소하자 이에 반발한 것.
김흥국은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갔으니 사실상 (오토바이 측이) 가해자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뺑소니라고 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며 "양자 모두 신호 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3천 5백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는 벗어날 수 없다'고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며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 들어주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김흥국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김흥국은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해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흥국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 김흥국 측 공식입장 전문.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건지요.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세상인지요.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천 5백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습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습니다.
- 이우정 기자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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