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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플라스틱 아이스팩에 부담금 부과…친환경팩 사용 유도

기사입력 2021.05.18 18:35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 환경부가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에 나서며, 2023년 4월부터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현행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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