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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대상자 중 약 1,200만 명이 해당 약정에 가입하지 않아 25%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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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에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지원금에 따른 요금할인으로, 2017년 9월에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어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3월 기준,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총 2,765만 명의 이용자가 25%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혜택 대상자 중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약 1,20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 만료자도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한, 약정 기간을 2년 외에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도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 개)에 배포하고,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을 입력해 확인한 식별정보(IMEI 번호)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SKT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 방법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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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