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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 흡연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과태료 납부…"법 기준 아쉬워"

기사입력 2021.05.13.09:28
  • 임영웅,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납부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 임영웅,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납부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임영웅이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실내 흡연'과 관련해 과태료를 납부했다.

    지난 12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이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으나,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임영웅은 TV CHOSUN '뽕숭아학당' 촬영 현장에서 실내 흡연을 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임영웅 측은 "무니코틴 액상이었다. 담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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