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먹고, 향기 치료까지! 딸기 ‘고슬’, 가정용 재배 추천 품종

기사입력 2021.05.10 10:04
  • ‘코로나 블루’ 등 우울증 해소에 식물 키우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진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가정에서 기르기 좋은 반려 식물로 국산 딸기 품종 ‘고슬’을 추천했다.

  • (위)고슬-(아래)관하 /사진=농촌진흥청
    ▲ (위)고슬-(아래)관하 /사진=농촌진흥청

    기존에도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관상용 딸기가 있었지만, 일 년 내내 꽃과 열매를 즐기기엔 무리가 있었다.

    흰 꽃이 피는 기존의 관상용 딸기는 겨울부터 봄까지 생산되는 겨울딸기 품종으로 화분에 한 개의 꽃대가 폈을 때 판매되지만, 이후에는 꽃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붉은 꽃이 피는 외국산 관상용 딸기 일부는 비싼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고 씨 종자로 수입되지만, 꽃만 피고 딸기가 달리지 않거나 기형과가 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가정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국산 관상용 딸기를 개발했다.

    ‘고슬’은 ‘가을’의 제주도 방언으로 2016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품종이다. 일 년 내내 꽃대가 발생하는 중일성 품종으로, 흰 꽃이 피며 연중 수확할 수 있다. 또한, 딸기가 크고 당도가 높아 보고, 먹는 즐거움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고, 진한 과일 향을 풍겨 향기 치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1년 국내 최초의 관상용 딸기로 개발한 ‘관하’는 온도가 높고 낮 길이가 긴 조건에서도 분홍색 꽃이 일 년 내내 피고 딸기 맛도 우수하다.

  • ‘고슬’과 ‘관하’는 모두 통상실시권이 적용된 품종으로 영리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품종 개발자(농촌진흥청)와 계약을 맺어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고슬’은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은 농산업체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관하’의 품종 보호권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2034년 12월 10일까지로, 현재 계약 중인 업체는 없다. ‘관하’ 모를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업체는 농촌진흥청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베란다 텃밭에 사계절 국산 딸기를 심으면 예쁜 꽃도 즐기고 수확의 기쁨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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