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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불공정행위를 주장한 사실이 실제와 다를 뿐 아니라 쿠팡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 뉴스룸의 반박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쿠팡은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쿠팡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쿠팡에 입점한 많은 판매자들은 광고비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마켓에 입점해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격과 배송 등 좋은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이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며, “쿠팡이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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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은 “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전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