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헷갈리지 마세요! ‘CT’, ‘MRI’ 차이점

기사입력 2021.04.26 16:39
  • 인체 내부의 장기, 뼈 등의 정밀 영상을 촬영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CT와 MRI는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CT와 MRI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CT(Computed Tomography)는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로 X-선을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전신용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다. CT는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혹은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된다.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 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다. MRI는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뇌 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된다.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CT는 일반 X선 촬영 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MRI는 강한 자기장 사용해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화상 위험이 있다. 이에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나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해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기기의 외형을 비교하면, MRI가 CT보다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의 깊이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큰 편이다. 하지만 모두 좁은 통 안에서 검사가 진행되므로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CT와 MRI 검사 시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조영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에는 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 두 기기 모두 ▲장비에서 발생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 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영상 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