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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AI‧로봇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본격 실시

기사입력 2021.04.08 09:26
  • 물류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 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 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4월 9일부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한 달 뒤인 5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1~5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 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병행)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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