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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수’와 ‘붕해도’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 명령제를 시행해 37건 중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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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및 ‘대장균군’을 지정·시행했다. 붕해도란 위(胃)와 장(腸)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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