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된다.
-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화상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해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다.
특허청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