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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조심! 3~6월 조개, 굴, 멍게 등 무단 채취·섭취 주의

기사입력 2021.03.15 09:5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철 바닷가에서 패류의 무단 채취와 섭취 주의를 당부했다.

  • 갯바위에 서식하는 패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갯바위에 서식하는 패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한다.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 중독 증상은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을 동반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자주 발생한다. 만약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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