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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가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5일 밀라그로 측은 "'영탁의 공연 우선협상권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에 2억 3천만 원을 교부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디온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밀라그로는 지난해 12월 18일 디온컴에 2억 3천만 원을 반환했고, 양사 사이에 계약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며 "디온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안은 밀라그로와 디온컴 사이의 사업 관계에 대한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 영탁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디온컴이 제기한 형사고소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포함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공연기획사 디온컴이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디온컴에 따르면 영탁의 콘서트 관련 우선협상 계약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혔다고. 이에 밀라그로 측은 채무 관계는 마무리 됐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밀라그로 측 공식입장 전문.
법무법인 세종은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영탁의 공연 우선협상권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에 2억3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밀라그로 대표를 고소하고 밀라그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디온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밀라그로는 2020. 12. 18.경 디온컴에 위 2억3천만 원을 반환하였고, 양사 사이에 계약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양사 사이에 작성된 서류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온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디온컴이 주장하는 사안은 밀라그로와 디온컴 사이의 사업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밀라그로는 본 사안으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인 영탁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이 제기한 형사고소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차분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밀라그로는 디온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이우정 기자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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