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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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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버는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선 '우버 택시·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작년 12월 모빌리티 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했다. 택시 호출·네비게이션·주차·대중교통·지도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양사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지도 서비스를 합작사에 제공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 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성열휘 기자 sung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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