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최대 2시간!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 허용

기사입력 2021.02.04 15:03
  •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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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해당 기간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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