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2월,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21.02.02 11:03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특별판매에서는 지류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쉽게 구매·결제·선물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면 ‘상품권 10% 할인 + 전통시장 사용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한결 저렴하게 명절 선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에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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