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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도 음식점 위생등급 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달음식 주문 시 소비자가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 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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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 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인 이번 규정 개정으로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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