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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며 늘어난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만으로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 점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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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적발된 사례는 318건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 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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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 예방, 발모 촉진 ▲모발 증진 세포·피부재생 등 95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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