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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가입 의무화된 ‘맹견 책임보험’이 첫 출시됐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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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월 12일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오늘(25일) 출시된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을 필두로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가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9.6)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이며, 맹견 사고에 대한 별도 자료는 없지만 치료 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이었다.
맹견보험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며,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이며,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는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