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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없어요! 식약처, ‘고춧대’ 허위 광고 한의사 및 판매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21.01.19 16:45
  • 최근 고춧대 차(茶)가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지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차(茶)로 끓여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고춧대 원물과 고춧대 환, 고춧대 액상 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춧대 차(茶)의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 단순 절단 고춧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단순 절단 고춧대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춧대는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예방·치료제로 허가되거나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는 임상실험 등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배 과정 중에 탄저병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는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춧대는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한다.
    고춧대는 한약재로도 사용이 불가하다. 고춧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허가된 바 없다. 실제 고춧대는 ‘대한민국 약전’, ‘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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