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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부적합 판명된 식품을 계산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의 적극적인 설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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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현재 전국 17만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 시스템 설치 매장에는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해당 매장에서는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 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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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 매장에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협력해 무상 설치 및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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