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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서도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한국형 RE100’ 도입

기사입력 2021.01.06 11:15
3자 전력구매계약·녹색프리미엄·REC 거래플랫폼 구축
한국형 RE100 도입…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올해부터 국내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이중 SK그룹 6개 사가 국내 최초로 캠페인 가입 승인을 받았다.

  • 앞서 산업부는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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