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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로로퀸’ 불법 구매 단속 강화…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기사입력 2021.01.05 10:40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클로로퀸’에 대한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최근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된 바 있다. 당시 클로로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해 화제를 모았지만,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 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 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더불어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의 위법 행위 단속 역시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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