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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위반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기사입력 2020.12.24 11:35
  • 올해 국립공원에서의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 동해 해돋이 /사진=김정아 기자
    ▲ 동해 해돋이 /사진=김정아 기자

    환경부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름이다.

    지금까지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왔다.

    과거에는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 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 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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