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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대학 등록금+200만원' 장학금 준다

기사입력 2020.12.16 14:31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대학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
  • 사진출처=농어촌희망재단 페이스북
    ▲ 사진출처=농어촌희망재단 페이스북

    정부가 농업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 농업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16일 농어촌희망재단은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농식품인재장학생·농업인자녀장학생 3가지 종류의 장학금을 발표했는데, 이중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농업 계열 뿐만 아니라 비농과대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선발이 되면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 장학금 지원인원은 총 800명으로 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을 선발하며, 지원규모는 약 36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지원 자격요건으로는 직전학기인 2020년 2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하며, 최소 12학점을 이수했어야 한다. 심사 및 선발은 기본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장학금의 최대 지원학기는 일반대 4학기, 전문대 3학기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업계 의무 종사기간이 뒤따른다.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학기당 6개월씩이다. 1학기 장학금을 받으면 6개월, 4학기를 받으면 24개월 농식품분야에서 일하는 식이다. 취업은 졸업학기부터 2년 이내(군 입대, 질병 등의 경우 추가유예 가능)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 중에도 인정한다. 단, 창업의 경우 상속농, 승계농은 인정하지 않는다.

    의무종사 인정 범위는 농업법인, 농림축산 생산 및 서비스와 연계된 개인 또는 법인 산업체, 농림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등이 속하며, 의무종사 포기 및 미이행할 경우 장학금은 환수해야한다.

  • 사진출처=농어촌희망재단
    ▲ 사진출처=농어촌희망재단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에 500명을 선발해 학기당 최대 250만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해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은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21년 2월 장학생을 확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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