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미리 계산하고 똑똑하게 소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자…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서비스 오픈

기사입력 2020.12.10 10:42
  •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고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새로워진 연말정산계산기를 오픈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모의계산을 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핀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사용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 화면과 예상적용세율 및 아낄 수 있는 세금(예상 환급액)이 뜬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위해 소비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핀다 코멘트’를 통해 더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계산법이 많이 달라졌다. 먼저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동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을 상이하게 적용한 것이다. 전체 소비 수단을 통틀어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4~7월 사이의 모든 소비는 80%가 공제된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급여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된다. 총 연간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경우, 1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구간별로 30만원씩 증액돼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주택을 구입하며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또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렸다.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카드 및 현금 소비액관련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 계산 기능도 갖추고 있다. 2014년 이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한 경우(2014년 12월 31일까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다.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핀다 웹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에는 핀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