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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1년새 3배 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도 적발"

기사입력 2020.12.08 14:30
  •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1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동킥보드 / 라임코리아 제공
    ▲ 전동킥보드 / 라임코리아 제공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동킥보드 이용자 사고 건수는 총 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월) 사고 건수(120건) 대비 292.5% 늘어났다고 밝혔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5건 적발됐다.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면허취소가 1건, 면허정지가 4건 나왔다.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타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살 미만은 이용이 제한된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은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고려해 기존 법안 내용을 뒤집는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만들고 있다. 현재 속도라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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