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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첫 고비…한진그룹 vs KCGI 날선 공방

기사입력 2020.11.25 14:38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 /한진그룹 제공
    ▲ /한진그룹 제공
    항공산업 '빅 딜'의 명운이 걸린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에선 법무법인 화우(한진그룹), 법무법인 태평양(3자연합)이 양 측을 대리한다.

    다음달 2일이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3자배정 유증 대금 납부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 기각시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탄력을 받게 된다.

    양측은 이번 산은의 한진칼 3자배정 유증 참여를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란 딜 구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산은이 한진칼 지분 10.66% 가량을 확보, 3자연합이 지분율상 우위에 있는 경영권 분쟁 구도가 일거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KCGI는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KCGI는 "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며,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 아시아나항공의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로 억지로 연계함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은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매입으로는 감시와 감독이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선주 매입이 해외 각국의 지원사례와 입법 취지를 봤을 때 보통주 매입보다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KCGI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 방법으로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며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은법의 입법 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3자연합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한진칼 측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한진그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은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제1 선행조건으로 돼 있어,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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