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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에 대해 국내에 이어 일본 특허까지 등록에 성공했다.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고안한 블록체인과 신용 결제를 접목시킨 기술 특허인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가 국내 특허 취득에 이어 일본 특허청을 통해 일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블록체인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돼 왔다.
반면, 신한카드의 특허에 포함된 기술은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그리고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이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즉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PayFAN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해 VAN사나 PG사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방식의 결제에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을 필두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페이팔,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로 인해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국내보다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적으며 암호화폐가 합법화돼 있어 이번 신한카드의 일본 특허 등록은 글로벌 결제 시장 선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한카드 유태현 디지털First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로 결제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