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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경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17일까지 4회 공판기일을 마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이후 9월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고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재개됐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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