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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꽃, 개망초, 과꽃 등…식용금지 원료 사용한 ‘꽃차’ 업체 20곳 적발

기사입력 2020.11.23 10:09
  • 식용 불가한 꽃을 차(茶)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처럼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 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20개곳은 다음과 같다.

  • 위반업체 현황(20개소)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업체 현황(20개소)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이다.

    식물 전체가 식용 불가한 꽃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 있으며, 식물의 잎만 식용 가능한 꽃은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 가능한 꽃으로는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이 있다.

    식약처는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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